제목 | [경상남도] 고향사랑기부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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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4.11.25 | |||||||||||||
조회수 | 206 | ||||||||||||||
첨부파일 | |||||||||||||||
[경상남도] <10만원 내면 13만원 돌아오는 고향사랑기부제> □ 도입배경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개요 :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지역발전에 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 제공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10.19), 시행령(’22.9.13) 제정, 조례(’22.11.25.)제정, 시행(’23.1.1)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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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 고향사랑기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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