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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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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남도] 고향사랑기부제
작성자 작성일 2024.11.25
조회수 206
첨부파일

 

[경상남도] 

<10만원 내면 13만원 돌아오는 고향사랑기부제>

□ 도입배경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개요 :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지역발전에 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 제공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10.19), 시행령(’22.9.13) 제정조례(’22.11.25.)제정시행(’23.1.1)

□ 주요 내용

기부주체/대상

개인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 강제모집 등 방지 위해 현재 거주 지자체는 기부 제한

- 업무·고용·계약 등 이해관계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 법인(단체) 기부 불가

모집·홍보

기부금 모집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적 홍보 등 허용

  - (허용) 시행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 홍보 가능

- (금지) 개별적인 전화·서신 등,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홍보

접수·상한액

연간 500만원, 정보시스템 등 활용 납부

  - (납부처) 지정 금융기관(NH농협은행고향사랑e음 시스템

    메인-고향사랑e

답례품

기부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제공 가능(기부액 30% 이내)

  - (허용)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관할구역 통용 상품권,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품목

  - (금지)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허용되지 않는 유가증권 등

기금운용

별도 기금 설치하여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10만원 이하(전액), 10만원 초과분(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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