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공회의소 공고 2025 - 014호 「2025년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사업 」 참가기업 모집공고 |
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통상진흥센터는 CBAM 보고서,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배출량 정보 공개 요구 등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규제가 증가함에 따라 경남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들의 탄소배출량 산정 및 탄소관리체계를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5년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사업」의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 개요 사업내용 ◦ 사 업 명 : 2025년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12. ◦ 총사업비 : ₩64,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대상 - 경남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자등록기준) * 신청자격 및 필수 조건 아래 참조 ※ 경남FTA통상진흥센터의 2024년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사업 수혜기업 제외 ◦ 지원기업수 : 8개사 ◦ 지원규모 - 지원금액 : 기업별 800만원 (기업분담금 : 10% 별도) ◦ 지원내용 : 국내 수출기업의 탄소정보 및 탄소세 산정·관리 역량 강화에 필요한 조직 온실 가스 관리, EU CBAM 대응 및 수출국 맞춤형 컨설팅 제공 항목 | TYPE➊ [조직온실가스]* | TYPE➋ [CBAM 대응]** | TYPE➌ [제품탄소배출량]*** | 지원 대상 |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요인 파악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기업 | -CBAM 배출량 산정 및 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대응 지원이 필요한 기업 | -제품탄소배출량 산정을 통해 무역장벽 해소가 필요한 기업 | 지원 내용 | ■ 조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Scope1,2) - 온실가스 배출 현황 분석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QA/QC 관리매뉴얼 ■ 탄소 감축 방안 제시 및 관리체계 구축 - CCA, 공급망실사 대비를 위한 저감 노력&실적 DATA구축 - 사업장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 ■ CBAM 배출량 산정 및 체계 구축 - CBAM 배출량 산정 및 보고 대응 - CBAM 배출량 산정 체계 구축 ■ 확정기간 검증보고서 제출 및 고객사 대응 맞춤지원 - ‘26년 검증보고서 제출 대응 - 검증 DATA준비&품질관리 - 협력사 내재배출량 자료 제출 요구 대응 | ■ 전과정평가(LCA) 기반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CFP) - ISO 14067, PAS2050 및 국내 산정 기준 적용 ■ 수출기업 제품 및 통상이슈 심층 지원 - 기업 제품군 및 수출국 기준 적용 배출량 산정 - 자동차 및 배터리분야 등 제품탄소발자국 요구 대응 | ■ 기업 맞춤형 현장 교육 | ■ 기업 맞춤형 현장 교육 | ■ 기업 맞춤형 현장 교육 |
[지원유형 상세 설명] * TYPE ❶ (조직온실가스 구축) : 사업장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연료별, 시설별, 온실가스 종류별 배출량을 파악하고 산정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온실가스 관리체계의 기본 틀을 마련함. ** TYPE ❷ (CBAM, CCA 대응) : EU 및 미국의 자국내 수입품목에 대한 탄소세(EU 6대 업종, 미국 12대 업종) 부과 제도 대응 - EU 탄소국경제도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이 EU로 수입될 때 부과되는 일종의 탄소 관세 - 미국 청정경쟁법 CCA(Clean Competition Act) : 미국의 탄소 무역 관세로 탄소 집약적인 산업군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법령 *** TYPE ❸ (제품탄소배출량 산정) : 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단위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확보함. 공급망 탄소정보 공개 대응 및 마케팅, 무역장벽 해소 등에 활용(제품 제조공정 데이터가 확보 가능한 기업) ※ 기업현황에 따라 지원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절차 및 주요일정(안) ① 기업 모집 공고 및 접수 | ▶ | ② 기업 선정 | ▶ | ③ 기업 현장방문 | ▶ | ④ 탄소배출량 산정 및 컨설팅 진행 | ▶ | ⑤ 최종평가 및 정산 | 모집 공고(홈페이지) 및 신청 접수(이메일) | | 시장성 평가 등 지원자격 검토 및 선정 (경남센터) | | 현장방문을 통한 수치 측정 및 담당자 교육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 탄소배출량 산정 등 기업별 맞춤형 진행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 성과보고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접수) 25. 4. 3 ~ 4. 25 | 5월 中 | | 6월 ~ 7월 | | 8월 ~ 10월 | 11월 中 |
※ 상기 일정의 진행절차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기업 현장 방문은 1 ~ 2일 소요 예정임)
2. 신청자격 신청자격 및 필수 조건 ◦ 경남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자등록기준) ◦ 중견기업의 경우 국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대상 사업장으로 기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체계 및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기업 신청 제외 대상 | < 신청 제외 대상 > | | | | ① 휴·폐업 기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④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위반으로 인해 부정당제재정보공개 중인 경우 ⑥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신청 제외 업종 영위기업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중개업, 주류, 담배 도매업·소매업, 주점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갬블링 및 베팅업 |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 공고게시일로부터 4. 25 (금)까지 신청방법 : gnfta@cwcci.or.kr로 이메일 신청 결과발표 : 신청 기업에 개별 안내 (이메일 및 전화) 제출서류 가. 필수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 비 고 | ① 사업 참가기업 신청서 1부 | 붙임1 | ② 사업 참가기업 서약서 1부 | 붙임2 | ③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 붙임3 | ④ 사업 신청 사유서 1부(자유 양식) ※ 지원사업 신청 사유서는 대응시급성 평가 시 활용되는 기초자료로 선정평가표를 참조하여 기술 바랍니다. | - 사업 참여 필요성,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관심 - 탄소중립에 대한 외부 요구사항(바이어로부터 정보공개 요청받은 내용) 등 -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과 애로 사항 등 - 사업 참여 후 달성 목표 및 주요 요구사항, 기대 효과 등 자세히 기재 바랍니다.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나. 선정평가 제출서류 1) 시장성평가 평가항목 : 대응시급성 | 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6대 품목 또는 미국 청정경쟁법(CCA) 12대 품목에 해당하는 HS CODE 증빙 서류 (→ 수출신고필증 제출) | * CBAM 6대 품목 :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 CCA 12대 품목 : 철강, 알루미늄, 화학제품, 화학비료, 석유정제품, 시멘트, 수소, 아디프산, 유리, 펄프 및 종이, 에탄올 * 자동차 관련 부품, 가전제품 제조기업의 경우, 철강 및 알루미늄 재료 관련 기업 별도 표기 | ➁ 유럽(또는 미국) 바이어 및 수출기업 등 고객사로부터 탄소배출량 작성(관리) 요구를 받은 서류 (공문, 고객사 이메일도 가능) | ➂ 탄소배출량 신고 대상기업 및 유럽(또는 미국) 수출기업의 협력사임을 증빙하는 서류 (매출 계약서, 물품공급 계약서 등) | ➃ 최근 3년(’22~’24) 수출실적증명서 (EU 또는 미국 국가 별도 제출) 증빙가능한 서류 1장만 첨부 * (對EU, 미국) 수출 예정인 경우 수출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바이어와의 계약서 첨부 (EU, 미국 국가만 해당) | ※ 수출실적증명서 미제출시 수출 실적 없는 걸로 간주됨 | ➄ 유럽(또는 미국) 수출기업의 협력사인 경우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자동차 부품 및 가전제품 제조 수출하고 있는 기업인 경우 수출신고필증 등의 증빙가능한 서류 |
평가항목 : ESG 활용정도 | ➀ 최근 3년(’22~’24) 탄소국경세(또는 ESG) 관련 교육/설명회, 컨설팅, 지원사업 등 관련 참여 실적 * 교육 수료증, 설명회 참석 증빙 자료, 컨설팅 결과 보고서 등 제출 | 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또는 ESG 관련 지원사업 참여실적을 증명가능한 서류 등 | ➂ 국내외 ESG 및 저탄소 관련 인증서 * ISO 9001, 14001, 45001 및 기타 ESG/저탄소 관련 인증서 등 |
2) 기본역량평가 평가항목 : 수출준비도, 수출비중, 수출실적 | ➀ 해외인증서 * 중소벤처24 홈페이지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정보를 준용하여 평가 | ➁ 2024년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 * 매출실적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만 인정 / 기장대리 세무사 확인본 불가) | ➂ 2024년 수출실적증명서 * 전년도(2024) 수출증명서 미발급기간시 전전년도(2023) 수출증명서 제출 ※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한국무역협회 멤버십서비스 이용(membership.kita.net) (https://membership.kita.net → 직수출입 → 로그인 )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멤버십서비스 이용(membership.kita.net) (https://membership.kita.net → 직수출입→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등록 후 진행) 2) 한국무역통계정보토털에서 발급(bandtrass.or.kr) * https://www.bandtrass.or.kr/방문 * 회원가입/ 로그인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해야 발급가능) * 메인화면의 ‘수출입 실적 증명서’ 클릭 후 발급 |
4. 선정 우선대상 온실가스 및 탄소 관련 대응현황 및 대응 시급성 위주로 평가 ◦ 국내·외 고객사로부터 탄소배출량 정보 제출 요구를 받고 있는 기업 ◦ 탄소규제 관련 대응에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해당되는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의 제품을 EU에 수출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 기업의 수출역량 평가 ◦ 해외 인증을 취득한 기업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사업신청서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자격 제외, 선정취소 등 각종 제재 및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사업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2년간 향후 각종 지원사업 참여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통상진흥센터] 최호주 원산지관리사 Ⓣ 055–210-3048 붙 임 : 1. 동 사업 참가신청서 1부 2. 동 사업 참가기업 서약서 1부 3.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4. 동 사업 참가기업 선정평가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