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년내일채움공제 통한 청년 일자리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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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1.02.09 | |
조회수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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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상 해당기업에 근무, 본인 300만원 적립시 1200만원 수령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 가능
창원상공회의소(회장 구자천)가 고용노동부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기업과 청년구직자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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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지소 · 진해지소 부동산 공개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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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내일채움공제 통한 청년 일자리 지원 |
▼ | 창무임원회 착한선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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