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년내일채움공제 통한 청년 일자리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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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0.01.15 | |
조회수 | 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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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소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고용노동부)으로 선정되어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접수받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34세 이하, 군필자 최대 39세 이하)이 근무하면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매칭으로 지원해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청년지원사업이다. 청년 취업자가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해 1,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원을 적립해 3,000만원을 마련하는 ‘3년형’이 있다. 만15세 ~ 34세의 근로자 중 중소·중견기업에 2019년 7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면 본 공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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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내일채움공제 통한 청년 일자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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