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창원시) 지역생산(공급)제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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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9.12.19 | |
조회수 | 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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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7일에 열린 '기업인 초청 주요업무 보고회'의 건의사항 중, "관급자재 구매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요청"이 있었으나, 관급자재 구매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및 시행령 제9조의3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물품은 반드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서 구매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 생산(공급)업체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제품이 저조하여 지역제품 우선 구매에 어려움이 있으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요청드립니다.
첨부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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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지역생산(공급)제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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